법인/주식회사 설립
법인 (Corporation)
법인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의 결합이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자연인과 동일하게 법률관계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가주법무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형태의 법인회사 설립, 변경, 주식양도, 주식증서, 법인말소 관련 업무를 처리합니다.
- Corporation (Inc, Corp, Company, Corporation)
- Professional Corporation (PC)
-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 Limited Partnership (LP)
- General Partnership (GP)
-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LP)
법인등록, EIN, S Corp 신청에 필요한 사항
- 주식회사 이름과 회사주소
- 설립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송달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경영진 성명 (CEO, Secretary, CFO)
- 대표의 소셜번호
- 주식종류와 주식수, 액면가
다음과 같은 절차 및 서류가 준비됩니다.
- 법인 설립/등록
- 회사 내규 또는 운영계약서
- 주주총회 회의록
- 임원선출 주주총회 결의
- 주식증서 발행
- 발행주식 장부
- 고용주 식별 번호(EIN)
- 임원진 및 이사진 등록
- S Corp (선택)
CA Legal (가주법무사)
621 S. Virgil Ave #201, Los Angeles, CA 90005
(6가와 윌셔 중간 / 벌몬트 동쪽 3 블락 / 건물내 1시간 무료주차 / TARGET 건너편)
업무시간: (월~금) 9am ~ 5pm (토) 예약가능
방문전에 전화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