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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트러스트 (Living Trust)

무유언

무유언(Intestacy)이란 사망자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을 완전히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언장을 작성하였더라도 유언장에 포함되지 않은 재산은 유언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Probate Court(유언 검인 법원)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유언

유언(Will)은 유언자가 자신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합니다.

유언이 작성되었지만 일정 금액 이상의 이상의 재산이거나 Trustee(수탁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Probate Court (상속법원)에서 사망자의 유언에 대한 사실 유무를 알아보고 상속분배를 결정합니다.

선서진술서

상속재산 가치에 따라 상속법원에 갈 필요가 없는 경우이면 선서진술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유산을 상속받을 법적권리가 있다면 상속인은 선서진술서로 주식, 은행계좌, 우체국사서함, 창고 등에서 현금이나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판/유언검인

상속법원에서 상속절차가 시작되면 법원 및 각종 수수료와 변호사 비용이 있으며 기간은 보통 1년에서 2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캘리포니아 주법 (Cal. Probate Code § 10810, 10811)이 정한 비율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계산하고 대표자의 유언검인 비용을 합하면 전체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상속
관련비용
리빙트러스트를
준비한 경우
$500,000$26,000$0
$700,000$34,000$0
$1,000,000$46,000$0
$2,000,000$66,000$0
$3,000,000$86,000$0
$5,000,000$126,000$0

리빙트러스트/생전신탁

리빙트러스트는 사망후에 재산분배를 빠르게 하기 위한 신탁입니다.

리빙트러스트는 기본적으로 상속의 과정을 쉽고 간단하게 하며 비용을 크게 절약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가주법무사에서 작성하고 공증하는 리빙트러스트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유효한 법률서류입니다.

유산에 포함될 재산을 신탁으로 이전하면 상속법원을 거치지 않고 공공기록으로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주법무사에서 작성하는 리빙트러스트는 3일 후에 완성이 가능합니다. 가주법무사를 방문할 때 Quitclaim Deed 나 Grant Deed (부동산 소유권 등기) 서류를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1. 리빙트러스트와 유언장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두가지 모두 유산상속을 위한 방법이지만 리빙트러스트는 비용을 많이 줄이고 상속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은 없는데 개인 재산은 어떻게 상속받나요?
    개인 재산의 규모에 따라 상속법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재산(은행계좌/사서함/창고내 물건 등)을 상속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려면 가주법무사에 문의바랍니다.
  3. 리빙트러스트를 만들고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Amendment 를 만들어서 리빙트러스트에 추가를 합니다.
  4. 캘리포니아가 아닌 타주에 거주하는데 가주법무사에서 리빙트러스트를 만들 수 있나요?
    가주법무사에서는 미국내 모든 주에서 법적으로 유효한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합니다.
  5.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데 타주에 있는 부동산도 리빙트러스트에 넣을 수 있나요?
    가주법무사에 전화로 예약하고 방문하여 상담을 하기 바랍니다.
  6. 리빙트러스트가 필요한데 출장을 와서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해 줄 수 있나요?
    LA 카운티 지역 신규 신청에 한하여 출장이 가능하며 출장 비용이 추가됩니다.
  7. 리빙트러스트에 자녀들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원하는 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8. 리빙트러스트에 변경 사항이 많아서 복잡하고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어려운데 좋은 방법이 있나요?
    리빙트러스트 서류 전체를 가지고 가주법무사을 방문하기 바랍니다.
  9. 리빙트러스트가 있고 신탁인의 사망으로 부동산 명의를 변경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리빙트러스트와 관련 서류를 가지고 가주법무사를 방문하기 바랍니다.
  10. 부동산 등기 서류에 있는 이름과 지금 사용하는 이름이 다른데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할 수 있나요?
    관련 서류를 모두 가지고 가주법무사를 방문하면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11. 가주법무사에 한번만 방문하고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할 수 있나요?
    리빙트러스트는 당일 완성이 가능하지만 필요한 서류나 정보가 모두 준비되지 않거나 작성 및 점검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완성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12. 리빙트러스트에 관하여 전화나 이메일로 상담할 수 있나요?
    상담은 전화나 이메일로 하지 않으므로 전화로 예약후 가주법무사를 직접 방문바랍니다.

CA Legal (가주법무사)

621 S. Virgil Ave #201, Los Angeles, CA 90005
(6가와 윌셔 중간 / 버몬트 동쪽 3 블락 / 건물내 1시간 무료주차 / TARGET 건너편)

업무시간: (월~금) 10am ~ 5pm

방문전에 전화로 예약바랍니다.